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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론'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항소심 2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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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25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씨의 입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600만 원을 수수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재판은 내년 총선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이라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며 "앞으로 자연인 조국,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22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고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를 어기고 공개경쟁 채용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 특채는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엄격한 법률자문을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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