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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향해 가는 양승태 재판... 임종헌, 끝까지 증언 안 하나

입력
2023.06.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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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반째 진행 중 양승태 재판 막바지
임종헌 증인신문 예정... 증언 안할 듯
"검사가 증언내용 형사사건에 쓸 수도"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재판도 시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4년 넘게 끌어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이자 마지막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정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266차 공판을 개최한다. 이들은 2019년 2월 상고법원 도입 등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직 상실 관련 행정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부 방침을 비판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무려 47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7일부터 7월 중순까지 임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핵심 간부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증언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알려질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도 통합진보당 의원직 행정소송과 판사 인사 불이익 등 양 전 대법원장과 여러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임 전 차장은 과거에도 증언을 거부한 적이 있다. 임 전 차장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부장판사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지만 4시간 내내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차장은 증언 거부 이유에 대해 "이 전 실장 등의 범죄사실과 (나의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검사가 그 내용을 내 형사사건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증언이 없어도 선고는 가능하다. 임 전 차장뿐 아니라 수십 명의 증인이 법정을 다녀갔고, 유·무죄를 가늠할 정황 증거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전 실장은 1·2심에서 유죄를, 방 전 부장판사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도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 심리로 시작된다.

검찰에 따르면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막대한 손해를 봤다. 이들은 A씨와 갈등을 겪다가 이경우로부터 살해를 제안받고 지난해 9월부터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이경우는 대학친구이자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황대환과 그의 지인 연지호 등을 끌어들인 뒤 A씨를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마취제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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