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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딜레마

입력
2023.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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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근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말 자체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 그러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나라 근로자인 한,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하는 일과 역할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른 건 시장경제체제에서 당연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하는 일에 따라 달리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마치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최소한의 삶의 질 역시 하는 일에 맞춰 차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공약한 이래, 이 문제는 지난 22일 부결되긴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 물론 차등 적용론이 나쁜 취지에서 나온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과속페달을 밟은 결과 최저임금은 무려 42%나 올랐다. 게다가 주휴수당 등 추가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졌다. 안 그래도 불황에 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다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아우성을 치게 됐다. 최근 소상공인 등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 정부와 사용자 측은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워진 업종 사정과, 최저임금 급등으로 되레 일자리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풀 수 있는 현실적 해법임을 강조한다. 미국과 일본 등도 직종이나 산업, 연령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차등 적용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차등 적용은 국민정서상 여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일괄적용하되, 감당이 어려운 업종 등에는 고용지원제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가동하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장인철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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