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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6세 이상 장애인에 매달 5만 원 버스요금 지원

입력
2023.06.29 12:46
수정
2023.06.29 13:5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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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 원 한도, 선결제·후지급 방식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8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 사회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혜택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으로 서울과 수도권(경기ㆍ인천) 버스의 환승 요금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이 매월 선결제로 버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이 사전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환급금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 버스요금을 더해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의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39만 명, 이 중 중증장애인은 14만7,000명이다. 다만 기존 중앙부처나 서울시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엔 혜택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7~24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받고,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8월부터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 좀 더 자유로운 대중교통 활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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