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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총수 기준 제시... "쿠팡 김범석도 해당"

입력
2023.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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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 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보는 등 대기업 총수 지정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은 총수 지정과 관련, 공정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 도입 이후 실무적으로만 쓰던 동일인 판단 규정을 명문화했다. 동일인 지정을 두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은 ①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③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예컨대 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더 높은 상사가 없다면 최고 직위자로 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부회장 시절에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근거다.

공정위는 5개 요건을 꼭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협의(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담았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적용하면 김범석 쿠팡 의장도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인인 김 의장은 동일인 신규 지정을 매년 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때문에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동일인 지정 기준 가운데 세 가지를 충족하고 있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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