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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시행령 정치', 입법 취지 흔드는 우회 행정 아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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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KBS·EBS)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시행령 정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행령 의존경향이 심화하고 있지만, 입법부의 형해화와 그로 인한 폐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시행령 의존도는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쟁점 사안들이 시행령이라는 우회로를 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만 해도 대통령실이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처리됐다. 대통령실이 직접 추진 중인 집회·시위 관련 소음 규제와 도로점거 금지도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한 행정부가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통로가 시행령 권한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대통령은 시행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 갈등적 시행령은 해당 정부의 임기 동안만 유효하기 쉽고, 이는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수명을 다하고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 정치는 신중해야 한다.
그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하면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헌재 판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입법부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쟁점 사안에 대한 시행령 의존도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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