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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기요금 자동이체했는데 TV 수신료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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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방송(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나눠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2일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 방안은 한국방송(KBS)과 수신료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논의 중이라 당분간 신청을 한 사람만 따로 낼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나눠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2일부터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한전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도기의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를 하던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TV수신료인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된다."
-자동이체 고객은 어떻게 분리 납부하나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따로 알려준다. 기존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고 TV수신료 2,500원은 새로 안내된 계좌로 보내면 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온'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서 전기료‧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
"그렇다. 다만 납기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해 납기 마감일이 15일 이전인 자동이체 고객은 이번 달(7월)에는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바꿔야 따로 낼 수 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아파트 거주자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 거주자는 수신료 분리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 단지는 한전이 공동 전기사용량‧개별 가구의 합산 전기 사용량을 한꺼번에 통보하고 세대별 TV수신료도 함께 청구하면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별 전기료‧수신료를 청구한다. 이 때문에 관리소가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따로 내는 것은 어렵다."
-KBS, EBS를 보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현행 방송법상 TV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은 납부 의무가 있어 KBS, EBS 시청 여부와 상관이 없다. 다만 TV를 갖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는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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