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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법 개정 최대수혜는 초고소득자... 결혼자금 공제확대는 부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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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결혼 시 부부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대비를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고, 서민과 중산층, 취약계층의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인데,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안 제시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것은 결혼 시 증여 공제 확대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결혼 후 10년간은 공제 한도 1억 원이 더해진다.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공제 한도까지 증여를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출산 극복이 목표라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은 그저 맹목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며 "철학은 실종되고, 부유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도 "애초에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 원씩이나 물려줄 수 있는 집에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한 서민부담 경감 정책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혼 시기 증여 공제 확대가 미래를 대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대비 지원이 강화됐다. 세법 개정안이 혼인과 출산 장려,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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