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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납품·입점업체에 갑질? 공정위 조사 개시

입력
2023.08.07 13:41
수정
2023.08.07 13:5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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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자사에만 납품 강요'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회사가 납품·입점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7개 업태 34개 유통 브랜드와 7,000개 납품·입점업체를 상대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을 영위하는 유통 브랜드가 납품·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는지 따져보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 유통 브랜드에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GS25, 쿠팡 등 주요 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조사, 일부 면접조사를 토대로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특히 배타적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대형 유통 브랜드가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자사에만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본사가 대리점에 갑질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역시 유통 분야 실태조사와 골격은 같다. 유통, 대리점 실태조사는 각각 11월, 12월에 공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점업체 확보가 관건인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타적 거래 요구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전 업태에서 납품업체의 배타적 거래 요구 경험 여부,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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