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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결국 재판행... 검찰 "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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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앞두고 조씨를 기소했다. 그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며 의연한 입장을 밝혔지만, 조 전 장관은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조민씨의 가담 정도가 주범인 부모에 비해 가볍지 않다”며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소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26일)를 보름 앞두고 이뤄졌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허위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짜고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조씨를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간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가 지난달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돌연 취하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14일 조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공범관계인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변화 등을 살피며 기소 여부를 저울질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부인해 정식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면서도 법정에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생업에 바빠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쓸 수 없었고, 입학 서류의 진위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검찰의 기소 결정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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