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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안 쐈다'던 22년 전 대전 강도살인 2명, 2심서 모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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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쏘지 않았다.” “나도 안 쐈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 2명이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공범으로 판단돼 1심에서 유기징역이 선고됐던 피고인의 살인 여죄가 드러나고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18일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을 부과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승만이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조준사격한 반면, 이정학은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서로 다른 형량을 매겼다.
하지만 이승만은 재판 과정 내내 "권총을 쏜 것은 이정학"이라고 주장했고,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2월 13일엔 "(2002년 9월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권총 탈취사건의 진범이 바로 이정학"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경찰에 보냈다. 다만 선고가 임박했던 시점이라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경찰이 이승만이 지목한 여관방을 수색해 백 경사의 권총을 찾아내면서 급반전했다. 이정학은 이승만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승만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이정학의 번복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총기가 울산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정학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의 양형에 대해 "강도살인죄는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면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정학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해 감경하지 않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승만의 항소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후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20년 넘게 장기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한 끝에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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