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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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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해 흉악범을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살인 예고글 게시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금지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먼저 '흉악범 전담 교도소'가 제시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정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박 의장은 "의원 입법 사안은 이번 주 안으로 발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땐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필요한 경우 비용 전액지원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범죄 발생 억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입원제'(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부를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 도입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외에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전국 시도 확대 △현장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법률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 폐쇄회로(CC) TV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된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석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흉악범 전담 교도소 자체로 인권 침해는 아니지만, 엄격한 감호 속에서 '자유 박탈' 이상 제재가 이뤄지면 형벌의 목적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사후 격리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억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는데, 고민 없이 감호 강화 등 강경 대책을 내놓는 건 당장 광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 대책은 못 된다"며 "복지 등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진압 정책'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근본적 '예방 정책'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될 뿐"이라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현재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형'의 대체 형벌 마련 논의에서 의미가 있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일반 재소자 보호 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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