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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누락, 농지법 위반… 검증의 쟁점 된 이균용의 '72억'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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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국회 청문 절차 준비에 들어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국회 검증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 없다"거나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해명이 적절치 않다거나 설명 논리가 법원 판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전날 국회에 임명동의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일부 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는데, 2020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3년간 신고를 빠트렸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해당 주식 평가액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신고 누락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고, 취득한 지 20년이 지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등을 모르고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관련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서류에는 자진해서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해뒀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7년 장인 등과 함께 부산에서 농지를 사들였는데, 이게 농지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깼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등기상으론 논이지만) 취득 당시 이 땅은 현황상(실제로는) 잡종지(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였고, 그 후에도 장인이 사업부지로 활용했기에 농지 관련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류상으로만 농지였을 뿐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해명이 정작 대법원 판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인 임영환 변호사는 "현황상 농지라는 개념은 서류상 농지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농지면 농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이 후보자처럼 반대로 적용하라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06년 대법원은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더라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중략)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에서 보유한 아파트 가격을 9년간 11억 원대로 신고해 실거래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배우자가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받고도 '매매'로 신고했던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회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서 당시 배우자와 두 자녀의 재산을 합쳐 약 72억 원을 신고했다. 이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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