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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2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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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당시 경영을 이끈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경영악화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TBS는 5일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손배소 청구 계획을 밝혔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 원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TBS에 따르면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이후 TBS FM의 전체 제재 건수(150건) 중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120건)가 80%에 달한다. 뉴스공장 제재 120건 중 진행자가 문제가 된 게 103건이었다. 특히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중징계인 ‘주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을 뉴스공장이 받았다.
TBS는 또 민사상 손배소와 별도로 자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현재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태익 TBS 대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김씨로 인해 추락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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