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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내일 표결

입력
2023.09.20 10:25
수정
2023.09.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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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동시 보고됐다. 이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는 두 안건이 동시에 처리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고,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한다. 이에 두 안건은 보고 후 24시간 이상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이 제출한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마찬가지로 21일 본회의 처리 대상이다.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의원의 퇴직도 보고됐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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