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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당한 영장 청구"... 병원 실려간 이재명 지키기

입력
2023.09.18 14:30
수정
2023.09.18 18:5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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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9일째 맞은 이재명 병원 이송에 격앙
친명 "부당한 영장 청구"... '부결 당론' 영향?
긴급 의총 후 "2, 3일 간 다양한 의견 개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 대표가 이날 병원에 긴급 이송된 터라 분위기는 더 격앙됐다.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론으로 부결하자"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나,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면서 "이 대표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박광온, 정청래, 송갑석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박광온, 정청래, 송갑석 의원. 뉴스1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주장도 나온다. 당초 원내 지도부는 가결이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단식 장기화에도 여권의 반응이 전혀 없자, 친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정당한'이란 조건을 달아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 내용을 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인지 등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영장으로 판단할 경우 부결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친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영장을 두고 '부당한 영장'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를 두고 사실상 부결 당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 '인간띠 잇기' 투쟁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취재진에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건 당 지도부의 확인된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부당한 영장 청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일각에서 이 대표가 '가결' 입장을 밝히라는 비이재명계 요구들이 있는데 이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건 검찰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검찰 쿠데타를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재차 소집해 이 대표 법률대리인 박균택 변호사로부터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거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2, 3일 간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선 '부결 당론을 정하자'는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표결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스스로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구할 것을 주장해 온 비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친명계 주장처럼 '부결 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며 "수면 아래에 있는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부결 당론을 결정하게 되면 이 대표 단식은 결국 '방탄용'임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결 당론'을 주장하는 친명계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비명계의 시각이다. 실제 이날 당 청원 게시판에는 친명계 원외인사 모임을 중심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처음 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라면,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이후 본회의는 잠정 25일로 잡혀있다.

김도형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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