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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하지 말던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무산 위기에 제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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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혼선과 함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전국 시행 계획안(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2일 “현재 국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시행지역의 성과와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약속했던 환경부가 기존 입장과 달리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확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제주지역에서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와 세종 지역만 시행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점주협의회 동참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상 매장 502곳 중 9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 하고 있다. 또 일회용컵 반환율도 지난 5월 31%에서 점점 높아져 지난달 64%까지 높아졌고, 이달들어서는 70%를 넘어서는 등 제도가 안착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시행 중인 제주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도는 보증금제 미참여 매장 9곳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경우 제도 유지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의 한 카페 업주는 “문제가 많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할 때 언제고, 이제 겨우 제도가 정착하려고 하니 또다시 정부가 말을 바꾸려고 한다”며 “철석같이 약속했던 전국 시행 대신 지역마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누가 과연 하겠냐”고 비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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