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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서 뒷돈 받은 혐의' 금감원 전 국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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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으로부터 뒷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3)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4,7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과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알선하는 등의 대가로 4,700만 원을 받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국장 측은 법정에서 금감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고, 돈은 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법원은 하지만 혐의를 모두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국장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윤 전 국장이 요구한 돈은 알선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국장은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 신뢰를 저해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국장에게 청탁한 내용 등이 일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국장은 실형에 이은 법정구속 선고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흐느끼다가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앞서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추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 원과 2018년 1,000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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