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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카카오... 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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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번에는 자회사 회계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금융감독원 감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국내 택시 플랫폼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 감리를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매출을 실제보다 4~5배가량 부풀렸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분식회계로 의심하는 부분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다시 해당 회사에 돌려주는 행태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시 이들에 업무제휴비 명목으로 15~17%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제 매출은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3~5%가량인데, 회계장부상엔 20%를 벌어들인 것으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위해 외형을 부풀리려고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카카오는 '별개의 계약'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각 계약은 나머지 하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며 "실제로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 때 로열티 20%는 청구되지 않았지만 업무제휴비는 전액 정상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 감사를 받아왔고,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감리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과징금 등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볼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경영진과 법인,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회계사와 회계법인까지 수사기관에 넘겨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금감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넘기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 제재에 금감원 감리까지 받게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IPO 추진은 물론 신사업까지 '올 스톱' 상태일 수밖에 없게 됐다.
카카오의 위기는 '산 넘어 산'이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한 임원 3명은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게다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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