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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476억 배상하라"

입력
2023.11.08 18:42
수정
2023.11.08 18: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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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보상금과 별도의 위자료

MBC 드라마 '제5공화국' 5·18 민주화운동 재연 장면이 2005년 6월 전남도청 주변에서 촬영되고 있다. 이날 촬영분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차량시위에 이어 최초 발포 모습이 담겼다. 연합뉴스

MBC 드라마 '제5공화국' 5·18 민주화운동 재연 장면이 2005년 6월 전남도청 주변에서 촬영되고 있다. 이날 촬영분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차량시위에 이어 최초 발포 모습이 담겼다.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1,000여 명에게 국가가 476억여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공자들이 이미 받은 피해 보상금과는 별도의 배상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5·18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됐거나 사망·행방불명·상해 등을 당한 이들과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였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과거에는 이미 국가로부터 5·18 관련 보상을 받은 이들은 '재판상 화해'에 동의한 것으로 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1년 헌법재판소는 "5·18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위자료 청구의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유형별로 달리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망 4억 원 △장해가 남은 부상은 최소(14급·노동능력상실률 5%) 3,000만 원 △장해가 남지 않은 부상은 500만 원 △연행·구금·수형됐다면 1일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장해가 남은 부상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했다. 예컨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장해등급 1~3급)인 유공자라면 3억1,500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것이다.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공자 유족이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거나 불법 행위 당시에는 가족관계가 아니었기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취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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