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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후배와 작당해 국고보조금 4억 꿀꺽... 코로나 기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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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운영하던 대학생 A(26)씨는 2020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아이디어를 냈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채용장려금 등 국고보조금을 타내기로 한 것. 그는 곧장 학내 커뮤니티에 과외, 번역 등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렸다. 같은 학교 선·후배 등이 모이자, 그는 "가짜 근로계약서를 써주면 매달 30만~50만 원을 주겠다"고 꾀었다. 유혹에 넘어간 32명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A씨는 이들을 앞세워 2년 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실업급여 등 보조금 4억 원을 빼돌려 사업 자금으로 썼다.
A씨만 국고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쓴 게 아니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올해 3~10월 부정수급 집중 단속을 했더니 15개 업체, 110명이 걸려들었다. 허위로 타낸 타낸 보조금은 16억 원이나 됐다. 동대문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이들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노렸다. 거리두기 강화로 보조금 심사 역시 대면 실사 없이 서류 검토 위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면면도 다양했다. A씨처럼 고용지원금을 가로챈 업체가 6곳, 7개 업체는 코로나19 지원금을 빼돌렸다. 서울 종로구의 한 여행사 대표는 정상 근무하던 직원 11명에게서 가짜 휴직동의서를 받아 월 최대 80%까지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 3억5,000만 원을 챙겼다.
또 50대 요양원 대표는 요양보호사와 급여수급자를 허위 등록하고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여 원을 타냈다. 직원들을 직업훈련 강의 수강생으로 둔갑시켜 훈련지원금 2억4,000만 원을 착복한 정보통신(IT) 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경찰은 일부 업체에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려 총 20억3,000만 원을 환수 처분 조치했다. 부정수급 규모가 큰 A씨 등 사업주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대여만 해줘도 부정수급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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