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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국민의힘 "범죄자가 신성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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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처지를 예수에 비유한 듯한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주장에 대해 "파렴치의 끝",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걷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며 박노해 시인의 시 '살아서 돌아온 자'를 인용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선거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과 공모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수사, 낙선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글에 대해 "파렴치의 끝", "신성 모독"이라고 맹비난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이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다"면서 "범죄자가 성인(聖人)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다니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황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를 비판해왔다. 그는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도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아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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