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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100가구 중 5가구 수급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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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수혜 가구는 근로소득이 늘고 식료품, 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인 1년 반 만에 소득이 늘어 안심소득을 받지 않게 된 비율도 5%에 달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시 주최로 열린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개념을 응용한 것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수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급하는 원리다. 안심소득도 일정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그 차액 중 절반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 지원 대상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지원(기간 2년)하고 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 484가구 중 104가구(21.8%)는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또 23가구(4.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비율(생계급여 기준)이 지난해 0.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소득이 기존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는 56가구(11.7%)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안심소득이 근로소득 증대에 효과를 거둔 이유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자산조사를 거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반면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는 없지만 자격은 일정기간(시범사업 최대 3년) 유지된다. 안심소득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구는 222가구(45.9%), 그렇지 못하는 가구는 262가구(54.1%)였다. 안심소득 수혜 가구의 절반 이상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수 재화 소비도 늘었다.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월 설문조사를 해보니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의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표준화 점수도 비교집단 대비 각 14.6%, 16.4%, 18.1%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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