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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천 여탕에 남성 2명 '불쑥'...알몸 피해 여성 "호텔 관리 소홀"

입력
2023.12.20 15:41
수정
2023.1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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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수안보 온천 방문했다 봉변
경찰, 50대 남성 2명 고의성 여부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충주시 수안보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남성 2명이 실수로 여성 사우나에 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알몸 상태로 이들과 마주친 여성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호텔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수안보의 한 관광호텔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천탕을 이용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 A씨는 목욕을 마친 뒤 파우더룸에서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불쑥 들어온 중년 남성 2명을 발견했다. A씨와 눈이 마주친 남성들은 놀란 표정으로 밖으로 뛰쳐나갔고 A씨는 뒤늦게 비명을 질렀다.

비명 소리에 달려온 호텔 직원은 "남성 고객들에게 사우나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에 이들이 여성 사우나로 잘못 들어간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이후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 원 등을 제시했지만, A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면서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여성 사우나에 들어간 50대 남성 2명은 A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와 관련해 이들을 불러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노동조합 단체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실수로 여성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들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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