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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원 필요"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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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상가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25일 충남도는 재해구호기금 5억6,400만 원을 서천군에 지급했다. 군은 불에 탄 227개 점포에 대한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점포 당 200만 원을 나눠줄 방침이다. 도는 또 상인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예비비 20억 원을 서천군에 내려보내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불이 난 상가 인근 부지에 임시 시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상가 재건축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는 피해 상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대책으로 지방세 징수와 체납징수를 유예하기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각 1개월분에 대해 면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서천군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소비촉진 캠페인도 성금모금 운동과 함께 벌일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다. 이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선포가 어려울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방문으로 알려졌다.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상인들은 임시시장 개설 전이라도 먼저 군 차원의 손실보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에 탄 서천특화시장은 서천군 소유이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1층 수산물 판매장의 경우 전기료와 관리비 등을 '자릿세' 명목으로 지불하고 점포를 운영했고, 2층 식당은 매년 점포당 임대료 3,000만 원 정도를 서천군에 납부했다. 시장 1층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던 신창희(60)씨는 "영업을 못하는 데 따른 손실보상금을 군이 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 수산물을 공급해 온 홍계월(78)씨는 "남편이 바다에 나가 우럭이나 광어, 조개 등을 잡아서 시장에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판매처가 사라져 버려 생계가 막막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서천특화시장은 농수산물과 잡화, 특산품을 취급하며 5일장을 유지하는 현대식 전통시장이다. 2004년 건립돼 서천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연면적 7,018㎡(2층) 규모로 농수산물 판매동과 식당동 등 5개 동 292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종사자 수는 295명이다.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공제(51억 원)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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