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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 업종 막론 안전보건조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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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법률상 규정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상황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으로 일터에서 생기는 변화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통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음식점, 카페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나.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을 막론하고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ㆍ제조업은 물론, 음식점ㆍ카페ㆍ미용실 등 서비스업, 일반 사무직도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다. 다만 중대재해 대부분이 제조ㆍ건설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라면 과도한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226명(5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조업이 82명(21%)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업종에서 숨진 근로자는 통틀어 80명(21%)이었다.“
-중대재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급성 중독 등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도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처벌돼 왔으나 형량이 높아졌다. 산안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목표 설정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 가령 식품 가공기계를 사용하는 제빵회사라면 ‘회전날 사이 끼임’을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취해야 할 대부분의 안전ㆍ보건 의무는 산안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하다.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고용부가 제공하는 해설서와 가이드북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되나.
“아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중대재해법은 형사법이기 때문에 ①고용부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 및 입건 ②검찰 조사 및 기소 ③법원 판결 순으로 매우 엄격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 중론이다. 고용부도 2021년 배포한 '중대재해법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근로자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에 따른 노력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치, 묵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나.
“정부는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안전시스템 강화를 조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전체 83만7,000곳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8만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컨설팅ㆍ장비ㆍ인력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공동으로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600명의 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시기 및 지원 방안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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