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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유죄'... "입시 공정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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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대표 부부에 이어 딸 조씨까지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조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데다,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2022년 1월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대표 역시 1·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다 유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의전원 등에 지원할 당시 확인서에 허위 내용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였지만 허위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했으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공소기각이란 유·무죄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다. 입시비리 범행 공소시효는 7년인데도, 부모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검찰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가 확실한 정 전 교수에게 먼저 공소를 제기하고 향후 재판 진행과 수사 경과 등을 확인해 (조씨의) 고의나 공모 여부 가담 정도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 아들인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역시 공범인 조 대표 재판이 끝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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