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특정 의약품 대가로 향응 받은 세브란스병원 교수 재판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고 제약회사 직원에게 수십 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현직 의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송명섭)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A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제약회사 직원한테서 3회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특정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다. 해당 의약품은 1회 투약 시 50만 원가량의 비급여 '백혈구 촉진제'로, A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환자 등에게 400여 차례 처방했다.
이 밖에 A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