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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의식했나… '비동의 간음죄' 논란에 민주당 공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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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ㆍ10 총선 10대 정책공약으로 추진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다. 2030세대 남성들의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공지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엔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10대 공약으로 담겼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고, 영국과 독일, 스웨덴 등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했다.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월 도입을 추진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계획 발표 9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법무 장관 재임 때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공약과 관련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되고,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이탈 등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공약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10대 공약에 넣었던 민주당이 한 위원장의 말이 보도되자마자 불쑥 나서 퇴행에 힘을 싣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의 성별 갈라치기 정치와 이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가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을 향해 “선거의 유불리로 여성과 인권을 장식품으로 만드는 낡은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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