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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카메라 무려 26곳서 발견… 불법 촬영에 사실상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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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소 긴급 점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강서구(1곳)·은평구(1곳) 등 2곳, 부산 북구 1곳, 인천 연수구(3곳)·남동구(2곳)·계양구(3곳)·부평구(1곳) 등 9곳, 울산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경기 고양시(2곳)·김포시(1곳)·성남시(1곳) 등 4곳, 대구 남구 3곳 등 전국 7개 시·도 2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 중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소 개표소로 사용될 예정이거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였던 곳들이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 사전투표소 3,565곳 중 1,966곳이었다. 경찰은 인천과 양산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4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긴급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지역 카메라 설치도 A씨 소행인지는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이다.
불법 카메라는 사전투표소 설치가 예정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발견됐다. 전체 사전투표소의 절반 이상(53.5%)이 주민센터다. 문제는 주민센터에 민원실뿐 아니라 강당, 헬스장, 영·유아 놀이시설, 강의실 등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돼 있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사전투표소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일보가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예정 장소인 서울 종로구 숭인제2동주민센터 4층 대강당과 용신동주민센터 5층 다목적강당, 인천 남동구 구월1동 2층 대강당 등을 방문해보니 모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문이 열려 있어 드나드는 데 아무 제약이 없었다. 전날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행정복지센터의 2층 강의실도 여전히 그대로 개방돼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전투표소가 불법 촬영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소 설비 점검 때 투표소 안팎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 앞서 투표소 설비 점검을 하지만 투표에 필요한 항목만 한다”며 “몰래(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는 점검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과거 선거 사전투표 당일 영상이 촬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약 보름 뒤인 10월 29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리투표 정황-강서구 보궐선거’라는 2분 47초짜리 영상에 18초 분량의 강서구 한 사전투표소 촬영 분이 포함됐다.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사람들을 촬영한 모습인데 투표소 내부도 일부 보인다.
이번에 A씨가 불법 설치한 카메라는 비교적 크기가 크고 정수기 뒤쪽에 고정한 채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고 쓰레기통으로 살짝 가려 놓는 등 조잡한 수준이라 쉽게 눈에 띄었다. 만일 그가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발각이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유권자들은 황당해하면서도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용신동주민센터에서 만난 윤모(28)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카메라를 불법 설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름이 돋는다”며 “안심하게 투표할 수 있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 행안부 긴급점검에서 제외된 사전투표소에 대해선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선관위 측은 “무단 카메라 설치와 몰래 촬영은 유권자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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