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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1000만원 벌금형에 조민∙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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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조씨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측 변호인도 이날 항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과정에서 △허위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4년 조씨가 그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짜고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련의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데다,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구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대표 역시 1·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감안한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피했다. 현재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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