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일본뇌염모기 비상…영·유아 예방접종 서둘러야

입력
2024.03.30 22:25
구독

[건강이 최고] 완도·제주에서 매개 모기 발견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예방백신 접종이 시급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예방백신 접종이 시급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29일 전남 완도군과 제주시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며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3월 23일)보다 7일 늦은 데, 남부 지역의 3월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모기 활동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 모기로 길이는 4.5㎜ 정도다.

일본뇌염은 사람 간 전염이 일어나지 않지만 뇌염에 걸렸을 때 심각한 증상을 보이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어 예방 접종 권고 대상이라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 전파돼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에 걸리게 된다.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

하지만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다고 해서 무조건 뇌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빨간집모기도 있다.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사람의 99% 이상이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악화할 수 있다. 초기에는 열ㆍ두통ㆍ구토ㆍ복통ㆍ지각 이상 증상을 보이고 급성기에는 의식장애·경련ㆍ혼수 상태가 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작은빨간집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때 전파된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 유충은 주로 논ㆍ연못ㆍ관개 수로ㆍ빗물 고인 웅덩이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 서식한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 유충일 때 효과적이기에 거주지 주변 웅덩이 등 고인 물을 없애는 것이 모기 방제를 위한 중요한 수칙이다.

면역력이 약한 영ㆍ유아는 감염되면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므로 예방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일본뇌염 예방 백신은 생후 12개월 때 영ㆍ유아에게 접종이 가능하다. 영ㆍ유아의 경우 생백신은 2회, 사백신은 5회 접종을 모두 마쳐야 방어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므로, 접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다.

영ㆍ유아에 접종 가능한 일본뇌염 백신은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스케줄이 다르다. 살아 있는 바이러스 독성을 약화시켜 생산한 생백신은 생후 12개월에 첫 접종하고 12~24개월 후 한 번 더 접종하면 된다. 이르면 생후 24개월 만에 2회 예방접종이 끝난다.

반면 죽은 바이러스 일부를 이용해 생산한 사백신은 생후 12~35개월에 1~3차 기초 접종 후 만 6세와 만 12세 추가접종으로, 총 5회 접종해야 끝난다.

이진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 접종은 권장 횟수와 스케줄을 지켜 접종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며 “접종 횟수가 많아지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방접종 완료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접종률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권장 접종 스케줄을 챙기기 어려우면 접종 횟수가 적은 백신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뇌염 백신은 쥐 뇌조직이나 햄스터 콩팥세포 등 살아 있는 동물세포를 배양해 만들거나, 실험실에서 베로세포(vero cell)를 배양해 생산한다. 베로세포 배양법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백신 생산법의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 세포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위험이 적고 세포를 일관성 있게 배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 최근 도입된 일본뇌염 백신 중에는 생백신의 접종 편의성 장점과 베로세포 배양법의 장점을 합친 ‘베로세포 배양 생백신(사노피 파스퇴르의 ‘이모젭’)’도 있다. 단, 무료인 다른 백신과 달리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에 포함되지 않아 병ㆍ의원에서 유료로 접종하면 된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