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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먹으면 안 됩니다"... 충남도 '개 식용 종식 추진단' 운영

입력
2024.04.01 15:03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금지 특별법 따라
보신탕집 8월 5일까지 전·폐업 계획서 내야

충남 홍성군의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 사육장을 탈출한 개를 보호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연대체 '루시의 친구들' 제공

충남 홍성군의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 사육장을 탈출한 개를 보호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연대체 '루시의 친구들' 제공

충남도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유통·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 식용 종식을 골자로하는 정부의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하거나.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보신탕집과 사육시설, 도축장 운영자 등은 5월 7일까지 각 시군 축산동물방역부서 및 식품접객업 관련 부서에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8월 5일까지 전업 또는 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업주에 한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 식용 및 식용 개 사육, 유통 등은 특별법에 따라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도 '개 식용 종식'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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