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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유족 최종 승소... "국가가 80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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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경찰이 부실수사한 책임을 지고 국가가 방 전 사장 배우자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하는 절차다.
방 전 사장의 전 배우자 고 이미란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유족은 방 전 사장의 두 자녀가 이씨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고소했다. 이를 알게 된 방 전 사장은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침입해 현관문을 부수려다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방 전 사장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주거침입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이씨 유족은 항고했고, 재수사를 통해 방 전 사장 부자는 2017년 벌금형을 받았다.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경찰관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씨 유족은 부실한 수사 책임을 묻기 위해 2021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총 2,000만 원이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선 이보다 6,000만 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는데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생을 마감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침입 행위가 있었고,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 유족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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