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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동물만 노렸다...
개·고양이 11마리 죽인 입양 학대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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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죽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안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온라인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개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안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파주시의 긴급격리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가 구조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유기동물의 임시보호나 입양을 보내려는 이들에게 접근해 다루기 편한 '착한' 동물만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시보호나 입양을 보낸 이들 대부분은 동물을 보낸 뒤 하루이틀 만에 안씨와 연락이 끊겼고, 휴대전화 번호를 여러 개 돌려 쓰며 입양 이력을 들키지 않으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카라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개인 간 입양을 보낼 때도 철저한 심사 과정,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 보낼 때 입양자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실종이나 유기 시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활동가는 또 "학대자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나아가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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