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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억 뇌물 수수' 현직 경무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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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끝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 뇌물 수수정황이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준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씨, 지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소기업 대표 A씨로부터 "사업 민원과 형사 사건 해결을 위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오빠 김씨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A씨에게 총 6억여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1억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무관 뇌물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1호 인지사건'이다. 지난해 2월 수사를 본격화한 공수처는 같은 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강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의 휴대폰 메시지 △사건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 둘 사이에 사업,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알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의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당시 수목장(고인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 뿌리에 묻는 장례방식)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김 경무관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금품수수 자체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미 인정된 확고한 사실"이라며 "알선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 이번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을 재판에 넘긴 공수처는 그의 여죄에 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사한 내용의 알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관련 뇌물 수사 역시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별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이 10여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자 이달 4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조사했다. 다만 이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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