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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1조 사기' 마중물 넣은 준정부기관 기금본부장 실형

입력
2024.04.18 16:23
수정
2024.04.18 1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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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 후 기금 780억 원 투자

2020년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조 원대 투자 사기로 이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성격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고 수백억 원의 기금을 투자금으로 댄 준정부기관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간부의 허위보고 탓에 흘러 들어간 준정부기관의 기금은 옵티머스 사기의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준정부기관의 기금 운용 총괄자가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해 전파진흥원의 적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78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흘러간 전파진흥원 기금이 이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옵티머스에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은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파진흥원이 문제 발생 전 투자금을 모두 환매하거나 만기 투자금을 회수해 경제적 손실은 입지 않은 점 △최씨가 범행을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점 △당시로선 옵티머스의 이후 범행을 예측할 수 없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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