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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까지, 청년 고용 플랫폼도 구축

입력
2024.05.01 16:40
수정
2024.05.01 18:5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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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號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육휴 급여 인상… 청년 졸업부터 고용관리
ISA 전면 개편, 국민연금 일부만 조기수령

기획재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주요 정책. 시각물=이지원 기자

기획재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주요 정책. 시각물=이지원 기자

정부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 졸업 단계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니트족·NEET족)가 알맞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처통합 플랫폼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도 추진한다.

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주요 정책들이다. 최 부총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으로, 계층 사다리 복원에 중점을 뒀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활용도 제고 등 3대 방향 아래 60여 개 정책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돌봄 부담 완화와 함께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다각도로 접근했다. 우선 현재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0 영업일인 남성 출산휴가는 20 영업일로 늘려 한 달 휴가가 가능해진다. 남성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배우자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8세→12세)·기간(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36개월)·급여(통상임금 100% 지원 주 5시간→주 10시간)도 확대한다.

기업 유인책도 챙겼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장려금을 확대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게끔 2022년 폐지된 대체인력 지원금 부활도 검토한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기업 인력개발 세액공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기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청년, 기재부에 바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기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청년, 기재부에 바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청년 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직업계고생, 대학생 관련 교육부 정보를 고용노동부 구직·취업정보와 연계해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을 적극 찾아가 서비스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약 141만 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의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개방하도록 촉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엔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 조기 발굴을 위한 꿈사다리 장학금은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군인도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복무경력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내년부터 55만 원으로 상향한다.

ISA 투자자 권리 넓혀… 통합형 도입, 1인 1계좌 폐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앞서 "하위 80%가 상위 20%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안정적 소득 창출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ISA 세제지원(납입한도 2배·비과세한도 2.5배)에 더해 중개·신탁·일임형 구분은 통합, 1인 1계좌 원칙은 폐지 등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ISA에 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편입하게 하고,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계산한 뒤 이익이 난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액 단위로만 조기수급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소득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만 수령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가계자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유동화를 위해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납입 한도 1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후속대책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선보일 방침이다. 발굴한 정책들은 6월 공개할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된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산출도 과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7월 세법개정안,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남녀고용평등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국회 의결이 필수적이어서 향후 여소야대 지형에서의 논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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