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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은 다반사, 뇌물수수로 구속도… 역대 정권 민정수석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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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명예보다 오욕으로 각인된 자리다. '잔혹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7일 되살렸지만 우려가 가시지 않는 이유다.
국가 사정 기능의 최정점에서 감찰과 공직기강, 인사 등 예민한 문제를 다뤄온 민정수석은 직무 성격상 사법 처리되는 경우가 잦았다. 감찰 무마나 불법 정보 수집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거나 이권에 직접 개입해 뇌물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다.
대표적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외에도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관업체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지만 정치권의 '구명청탁'으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같은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섰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자신을 향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중단시켰으며 △이석수 전 특감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불법 정보 수집 부분만 유죄 판결이 나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번 총선 충북 청주서원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또한 2020년 5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하고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뇌물 등으로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박정규 전 민정수석은 2004년 12월 김정복 전 서울중부국세청장의 인사 검증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 신광옥 전 민정수석은 해양수산부 국장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6년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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