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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간부터 정하자"... '채 상병 특검' 놓고 與 내부서 '조건부 수용' 목소리

입력
2024.05.07 18:00
수정
2024.05.07 1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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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尹, 여야 합의 특검 수용 천명해야"
당 지도부도 "일부 조항 수정하면 합의 가능"
특검법 이날 정부 이송...22일까지 거부권 가능
특검 찬성 67%... 與 의원들 '무조건 반대' 부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예정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발언 수위에 따라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들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당과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조건 내용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정부에 이송돼 윤 대통령은 22일 전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 지도부와 친윤석열(친윤)계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이후 여야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채 상병 특검법도 협의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 △언론 공표 조항 삭제 △검사 규모 조정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선캠프 초기 멤버인 신지호 전 의원도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길'로 제시했다.

총선 압승 이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은폐,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며 특검법 원안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내수석은 "2일 본회의 표결 전에 특검법 협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건부 수용을 포함해 특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찬성하는 여론이 67%(전국지표조사·4월 29일~5월 1일 실시)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명분 없는 반대표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철수 ·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범여권에서 16명 정도가 더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정국에서 여권이 보다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군내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 특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특검도 역제안하자고 주장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전국지표조사(NB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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