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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뱀 해외서 들여올 때도 인천공항서 검역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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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뱀이나 거북을 반려동물로 수입하려면 질병 검역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오는 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을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포유류와 조류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양서류에 대해 수입 야생동물 검역을 진행해왔다. 포유류나 조류를 통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유입되거나, 양서류를 통해 잉어봄바이러스병 등 수산동물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충류는 애완용으로 해외에서 상당수 반입되는 데도 검역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미국산 거북이가 유통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고 야생동물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새로 검역 대상에 포함됐다.
검역 시행에 따라 뱀이나 이구아나, 거북 등 살아 있는 파충류는 물론 그 알이나 가죽을 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검역은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관세청 통계 기준으로 국내 수입 파충류의 98%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검역 과정에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 반송이나 매몰 처리된다.
파충류 수입자가 검역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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