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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 깎아 준다

입력
2024.05.21 11:30
수정
2024.05.21 1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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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쟁조정 법원 통지 절차도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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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미지급 등 관련 법을 어긴 사업자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관련 내용이 법원에 더 원활히 통보되도록 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엔 법 위반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더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왔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해 피해 구제 유인을 키우려 하도급법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 감경폭을 30%에서 50%로 확대했지만, 조사·심의 협조 시 더해지는 감경폭인 20%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도 70% 감경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하도급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되는데, 조정 경과가 조속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향후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구체적인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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