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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법원, 모욕죄 인정

입력
2024.05.28 10:51
수정
2024.05.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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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어"

배우 한예슬. 한예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배우 한예슬. 한예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배우 한예슬 관련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이 1심법원에서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4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예슬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 나이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란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댓글 내용이) 한예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해당 기사에 한예슬의 사진이 있고, 기사 내용이 한예슬에 관한 것인 데다, 이름 옆에 40세임이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문제의 댓글은 한예슬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양아치' '날라리'라는 표현에 대해선 "(단어) 뜻 자체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돼 있다.

법원은 A씨의 댓글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A씨의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글은 한예슬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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