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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전청조 또 재판행... 남현희 조카 '골프채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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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3)의 조카를 때린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임유경)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 조카 A군의 엉덩이 부위를 1m 길이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거나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의 아동 폭행 사건은 지난해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신고가 접수됐지만, A군은 피해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던 중 전씨에 대한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A군이 진술에 나섰고, 이후 전씨가 정식 입건됐다. 당시 전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남씨 조카를 때리고 협박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전씨가 사기혐의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단체로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것)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 출신 재력가로 행세하며,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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