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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받다 사망 훈련병, 열 40도에 '패혈성 쇼크' 추정

입력
2024.05.28 12:30
수정
2024.05.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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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육군 부대 신병교육대
23일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군 인권센터 "규정 어긴 가혹행위"

27일 강원 인제군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강원 인제군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병원 이송 당시 열 40.5도까지 올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인은 패혈성 쇼크인데, 병원 도착했을 무렵 열이 40.5도까지 올랐다"라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됐고, 호흡 정상 수치가 분당 16~20회인데, (사망 훈련병은) 호흡 수가 분당 50회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훈련병은 23일 훈련을 받다 쓰러져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간 뒤 공공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임 소장은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이동한 시간이 오후 5시 20분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간대에 군의관이 없을 확률이 높다"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후송 체계로 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에서 2~3시간 치료하다가 열이 안 내려가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때도 열이 거의 40도였다"며 "이러면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해 신장 투석을 하는 거고, 결국은 신장 투석도 안 되니까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인권센터 "규정 어긴 가혹행위"

센터는 훈련병들이 고문 수준의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군기훈련도) 일종의 긴장을 주는 거지 고문하는 게 아니라서 기합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체력 상태를 봐야 한다"며 "군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인데 각성 효과를 넘어선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착순 뛰기를 포함해서 모든 얼차려가 다 규정에 없는 방법"이라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기훈련을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구두 경고나 교육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과오를 저질렀을 때 부여하게 돼 있다"며 "고인이 입대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는데 훈련병들이 입대하고 10일 안에 대단한 과오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겠냐"고 꼬집었다. 또 "단순히 해당 집행간부나 지휘관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런 형태의 규정을 벗어난 얼차려를 해당 부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입소한 지 10일 만에 쓰러진 훈련병

육군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육군 부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13일 입소해 훈련을 받던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은 순직 심사를 통해 일병으로 추서했다.

하지만 센터는 전날 제보 내용을 토대로 군기훈련과 관련한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훈련 중 숨진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훈련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해당 부대가 훈련 규정을 어긴 채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차고 팔굽혀 펴기와 선착순 뺑뺑이를 시켰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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