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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건 유족들,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바뀐 것 없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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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사망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채상근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국회가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며 분노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엄마 안미자씨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방청한 뒤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경기 연천시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4개월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안씨는 은폐와 책임회피가 반복됐던 10년 전의 일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군에서는 승주가 냉동만두를 먹다 질식해서 죽었다고 알려줬지만, 사망 3개월 뒤인 7월 말이 돼서야 아들이 맞아죽었다는 진실을 알게됐다"며 "우리 가족은 거짓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10년을 싸웠지만 단 한 사람도 사건 은폐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는 현 제도로는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긴 어렵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군사법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이 뜻대로 다 되진 않아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그 빈틈을 비집고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검법을 부결시킨 사람들은 2021년 군사법원법을 개정할 때 개혁을 가로막았던 사람들로, 이들이 또 특검 출범을 방해해 우리 아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유가족은 곧 개원할 22대 국회를 향해 특검을 다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씨는 "진실과 양심이 아니라 윗 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 상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들들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이날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 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며 특검법 재추진을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 사망사건 유족 6명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방청하다 부결이 결정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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