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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직 '특허 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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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을 맡았던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인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퇴직 후 시너지IP라는 특허관리기업(NPE·사들은 특허로 소송이나 라이센스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을 설립한 뒤, 친정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내부에서 안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흘러나간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그를 내부 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지시를 받아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안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이 넉 달 만에 그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건 미국 법원의 특허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재판부는 이달 9일(현지시간) "원고(안 전 부사장)는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허 전문 미국변호사인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IP센터장을 지냈고, 2019년 퇴사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화웨이 등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도 깊이 관여해 '특허통'으로 불렸다.
한편 안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역시 구속됐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4일 이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의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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