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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세 아들에 지분 상속…둘째 아들에게도 일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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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지분이 세 아들에게 상속됐다. 그룹의 지분은 조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세 아들에게 고르게 배정됐는데 '형제의 난' 이후 회사를 떠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지분 일부가 돌아갔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첫째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효성 지분은 종전 22.59%에서 33.03%로,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로 각각 증가했다. 효성중공업 지분(5.84%→14.89%)과 효성화학 지분(7.37%→12.40%)도 각각 고인의 지분 상속분이 반영돼 증가했다. 앞서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7월 계열 분리를 선언한 셋째 아들 조현상 효성 부회장(HS효성 대표이사 내정)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율도 상속분이 반영되며 종전 12.21%에서 22.53%로 늘어났다. ㈜효성은 7월 1일 기존 지주인 ㈜효성과 신설 지주인 HS효성으로 인적 분할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할이 완료되면 조현준 회장은 기존 지주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인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6개 계열사를 이끌게 된다.
형제들과 의절한 둘째 아들 조 전 부사장에게도 지분 상속이 이뤄졌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가 남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다만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아직 상속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공시에서 해당 상속분은 조 명예회장의 지분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생전인 2023년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 아래 유언장을 작성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겼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조현준 회장 측을 겨냥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회장 측도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 조 전 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 측 항고를 받아들여 공갈미수 혐의도 재수사하고 있다.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생 조현상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란 취지로 진술해 조 전 부사장 측과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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