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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원, 소송 안했어야"...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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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을 향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혹평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회장에 대해 "소송이 뜻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2안을 생각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을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을 촉발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 오너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지만 그것도 안 했다"고 했다.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 변호사는 "1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주식분할이라도 예비로 했다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며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은 역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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