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거부 중인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조치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는데도 전공의 복귀율이 10%에도 못 미치자 고육지책을 쓴 것이다. 전공의들은 복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근무지 이탈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언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복귀 가능성이 없는 전공의들이 사직해 다른 수련병원을 찾거나 의료기관에 취직해서 일반의로서의 임무라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사직’과 ‘복귀’ 중 선택을 불가피하게 해서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일반 노동자였다면 계약기간을 어기고 집단 사직으로 피해를 키운 데 대해 손배소송으로 겁박당하며 궁지에 몰렸을 테지만,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 때문에 수많은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스스로를 가장 큰 피해자로 여기고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만을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는데, 그래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전공의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의사로서의 소명을 마음에 담고 복귀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정부도 근무·교육 환경 개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믿음을 줘야 한다. 전공의 복귀율 50%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전문의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료개혁 원칙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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